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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아르바이트 / 비정규직 등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이란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껍니다. 주휴수당 이란 대한민국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1주일 동안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1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법에 의하여 나오는 수당이랍니다. 포스팅을 통해서 자신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후수당 계산법 포스팅을 시작해볼께요.


주휴수당은 근로자라면 누구다 받을수 있는 권리중 하나인데요, 주7일중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시면 조건에 부합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노동 형태로 계약하여 일을 하는것에 상관 없이 일주일간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수당을 받을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EX) 주5일 근무, 하루6시간, 시급 7000원의 경우

6 X 5 / 40 X 8 X 7000 = 42,000 원이 된답니다.


직접 계산이 조금 복잡하시다면 http://alba.calculate.kr/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수치입력으로 자신의 주휴수당 을 계산할수도 있으니 참고해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 포스팅을 마칠까 하는데요, 당연한 권리인 만큼 꼭 주휴수당을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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