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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하기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요즘, 역세권, 맥세권, 숲세권 등으로 나뉘어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이 이어지면, 그분양가가 억억 소리나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위해서 주거안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힘든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중 하나가 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그 입주조건 또한 조금 까다로운데요, 오늘 쉽게 한번 알려드릴까 한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포스팅을 시작해볼께요.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임대 의 이름으로 5년, 10년, 분납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으로 나뉘어 각 조건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하며, 그 경쟁률 또한 높은 편이여서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답니다.




그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께요.


우선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기본적인 소득기준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위 그림에 자세하게 나온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에 해당하며, 노부모, 3자녀, 신혼부부 월소득 120% 의 기준까지 적용,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접 60이하 월평균 100%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자산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이랍니다. 건물 + 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2015년 기준 부동산 2억1천 이하, 자동차 2천7백 이하 여야 한답니다. 5년임대, 10년 임대의 경우 소득 자산기준이 동일하다는점 참고하세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영구임대아파트 의 경우는 위 입주자격을 따라야 하는데요,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나 되는만큼 조금 규정이 까다롭답니다. 위 조건들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영구임대 로 나오는 물량이 많이 없거니와, 그 경쟁이 생각이상으로 치열하다는점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의 경우 위그림에 나오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은 위그림을 보시면 조금더 이해하시기 편할듯 해서 알려드립니다. 임대의무 30년,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60 ~80% 수준, 무주택세대주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한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조건 의 경우는 위그림의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공공임대 방식이 여러종류가 있으며, 그 종류에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는점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조건 의 전반적인 개요는 위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임대의무 20년, 보증금은 시세의 80%수준으로 무주택세대주,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시는 분이여야 한답니다.


이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고민도 많이 있을 것이며, 진행사항도 궁금하실듯 한데요, 전반적인 상담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를 통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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